2023년도 업계 휴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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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2-20 13:54본문
ㅇ 2023년도 업계 휴무 안내
1. 신정연휴
- 1월 1일(일) 1일간
2. 구정연휴
- 1월 21일 (토) ~ 1월 24일(화) 4일간 (22일(일) 설날, 24일이 대체휴일)
3. 하계휴가
- 8월 2일(수) ~ 8월 6일(일) 5일간
4. 추석연휴
- 9월 28일(목) ~ 10월 1일(일) 4일간
*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단협에서 공식적인 업계휴무일로 지정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출근시 일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고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월급기준 시급 도출하여 근무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본 업계휴무일정은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202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며, 갈수록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정부에서 강력히 권고하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업계 공식 휴무일로 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첨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